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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센터 인력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6조에 따르면, 주간보호센터의 인력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시설장 1명 (이용자 25명 이상)
• 사회복지사 1명 이상
• 요양보호사: 이용자 7명당 1명
• 간호(조무)사: 이용자 30명 이상 시 1명
• 시설장 1명 (이용자 25명 이상)
• 사회복지사 1명 이상
• 요양보호사: 이용자 7명당 1명
• 간호(조무)사: 이용자 30명 이상 시 1명
출처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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